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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5-04 09: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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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의 퇴직인력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중소기업의 우수 인재확보에 기여할 전망이다.

포스코는 중소기업중앙회와 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퇴직 인력 재취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포스코 퇴직 인력이 포스코와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재취업을 공동 지원받게 됐다. 포스코 퇴직 인력은 우수 중소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해당 중소기업은 풍부한 업무 경험과 지식을 갖춘 중견 전문인력 확보로 경쟁력 향상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양 기관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채용 포털사이트 ‘커리어잡’을 통해 퇴직 인력의 중소기업 재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포스코는 구직 신청자를 발굴해 중소기업중앙회에 소개하고 중소기업중앙회는 구인 중소기업 확보 및 구직자 재취업 알선에 상호 노력할 계획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포스코 퇴직자의 우수역량을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지식경제부가 초과이익을 나누는 차원의 이익공유제 보다는 원가절감이나 기술개발 성과를 배분하는 개념의 성과공유제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기 쉽다면서 제도 확대를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포스코의 동반성장 정책이 더 활력을 띨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코는 지난 2004년 ‘베네핏 셰어링(Benefit Sharing, 성과공유제)’ 제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한 후 현재까지 약 613개 협력기업이 1,192개의 과제에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335개 협력기업에 대해서는 402억원의 성과보상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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