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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4-26 20: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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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기, 가스누설경보기, 간이형 수신기의 3개 품목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이 개정·고시됐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국내 소방검정시스템의 글로벌화를 추진하기 위해 FM·UL· ISO 및 인용 KS 등 국제규격과 기준을 반영했고, 소방용품의 신제품 생산과 검정품목의 품질향상 및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실현해 국내 소방산업을 적극 육성코자 22일 “완강기, 가스누설경보기, 간이형 수신기”의 3개품목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완강기의 충격강하시험 및 낙하시험은 조건을 부가해 강하속도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기준을 도입했다.

가스누설경보기 및 간이형수신기의 재용성능 과전류 차단장치 부분에 관한 단서를 신설해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교체품목에서 제외했다.

예비전원에 사용되는 “축전지”는 현재 니켈카드륨 축전지에서 알칼리계 및 리튬 2차 출전지로 사용범위를 확대 적용해 비용절감 및 규제완화를 위해 노력했다.

특히 방수형 수신기 살수시험 방법은 UL기준 및 국제단위계(SI)를 반영해 소방검정시스템의 국제화로 신제품 개발 및 수출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은 이 번 개정안을 통해 소방용품이 점차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함에 따라 품질안정성을 바탕으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재난관리기관으로 최선을 다해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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