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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3-17 17: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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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알루미늄, 구리 등 5개 비철금속에 대한 한시적인 염가 방출을 앞두고 노대래 조달청장이 현장점검에 나섰다.

노대래 조달청장은 지난 15일 대전지방조달청(비축기지)을 방문해 16일부터 시행하는 비축물자 염가방출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중소 수요업체의 원자재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현장점검에서 노 청장은 “비축물자를 염가 방출하면 수요 집중이 예상되는 만큼 물자 출고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방출물자 전매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달청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이어 대전지방청 관내에 비축물자 이용업체 대표들과의 현장간담회에서 일본지진의 영향에 대해 물자업체 대표들은 “일본산 기계부품들을 수입한 업체들은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많다”면서 “4월말까지 제한되어 있는 염가방출 기간을 무제한으로 하고, 방출물량을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노 청장은 “염가방출은 시장가격을 왜곡하는 부작용도 있고, 이번 할인판매는 물가 안정을 위한 예외적인 조치로 지속적으로 시행하기는 어렵지만, 비축재고 유지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공급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비축 목적은 중소기업의 원자재난 부담완화에 있는 만큼 비축량도 중소기업 소요품목 중심으로 확대해 나가고 방출도 시장의 의견을 수렴, 현장밀착형 비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비축물자 염가방출은 봄철 성수기를 맞이해 비철금속의 가격 급상승을 완충하기 위한 것으로 구리의 경우 판매가에서 2%가 할인되며, 알루미늄, 아연, 납, 니켈의 경우 1%가 할인된다. 구리는 2월말 기준으로 톤당 25만원, 고가 품목인 니켈은 37만원까지 싸게 공급되는 것이다. 이를 악용해 비축물자를 전매할 경우에는 전매차익 환수는 물론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이 말소되고 5년간 비축물자 이용업체 대상에서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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