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석유화학 및 철강 산업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울산 남구와 충남 당진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고 기업 대출 이차보전 및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부 장관)를 개최하고 울산 남구와 당진시를 ’26년 6월15일부터 ’28년 6월14일까지 2년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공고했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제도는 주된 산업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해 기업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선제 조치 성격의 제도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여수(‘25.5.), 서산(’25.8.), 포항(’25.8.), 광양(’25.11.) 등을 지정했다.
울산 남구는 중동전쟁과 나프타 수급 불안, 사업재편 등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적 위기를 이유로, 충청남도 당진시는 글로벌 공급과잉과 저가 수입재 증가 등 철강 산업의 어려움을 이유로 지난 3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을 산업부에 신청한 바 있다.
울산 남구는 석유화학 산업이 제조업 생산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당진시는 철강산업이 57%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주된 산업의 어려움이 지역 경제로 파급될 우려가 큰 상황이다.
특히 울산 석유화학산업의 85% 이상을 차치하는 남구 지역의 경우 석유화학기업으로부터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감소 등으로 재정자립도가 하락하고, 소비가 위축되는 등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대해서는 위기지역에 소재한 주된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이차보전(기업당 최대 15억원)과 기업 맞춤형 지원(기업지원, 인력양성 등) 등 지역산업위기대응 사업이 추진된다.
또한, 해당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이나 해당 지역에 신규 투자하는 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우대하는 한편, 중소기업 만기연장·상환유예(정책금융기관), 협력업체 우대보증(신보·기보) 등 지역경제의 위기극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 제공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울산 남구와 당진시가 향후 2년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정부지원사업의 신속한 실행과 예산 반영 등을 통해 해당 지역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