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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3-07 13: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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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을 믿고 사업을 추진해온 기존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5개 지목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전원별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1로 인정해 달라”

“난개발 우려 등 공익차원과 발전사업자의 사업성을 고려할때 문제가 없다고 본다”

내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태양광 발전사업자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RPS제도가 신재생에너지발전 투자 및 보급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갈등의 해결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김성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은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관리 및 운영지침’ 개정(2010년 12월30일)으로 인해 논쟁을 펼치고 있는 업계와 정부기관 간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정부 대표로 강남훈 지식경제부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이, 업계 대표로 영월솔라테크의 차인수 사장, 한재원 이사와 설용인 거림에너지 부사장이, 공급의무자 대표로 이재구 중부발전 전무가 참석했다.

이번 갈등의 중심에는 지경부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난개발을 막기 위해 RPS고시에서 환경훼손 가능성이 높은 임야,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등 5개 지목에 낮은 공급인증서 가중치(0.7)를 부여한데 있다. 반면 환경훼손이 낮은 기존 건축물 이용 태양광에 대해선 1.5의 가중치를, 환경훼손 가능성이 낮은 23개 지목에 대해서는 1(30kW초과), 1.2(30kW이하)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중치를 둔 것. 다시 말해 똑같이 1kWh의 태양광발전을 해도 임야에선 0.7kWh밖에 인정받지 못하지만 건축물에선 1.5kWh를 인정받는다는 얘기다.

이에 5개 지목에서 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 중인 영월솔라테크, 거림에너지 관계자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고시를 믿고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가중치가 0.7로 내려간데 따른 손해를 보전해주는 장치도 없고 이 가중치로는 도저히 사업성이 없어 망하게 될 판”이라며 울분을 토로했다. 특히 “5대 지목에 대한 가중치가 공청회마다 0 또는 0.5로 다시 0.7로 바뀌어 사업계획에 혼란이 가중됐다”고 밝혔다.

■영월솔라테크, ‘잦은 고시변경, 사업 접을 판’

정부의 잦은 정책 변경이 사업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는 (주)영월솔라테크의 사업과정을 통해 여실히 알수 있다. 영월솔라테크(대표 김정태)는 태양광 발전차액지원제도가 시행되던 2007년, 영월군 남면 연당리와 창원리 일대 97만4,232㎡(약 33만평) 임야에 50MW라는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발전단지조성사업 허가를 얻었다.

금액만도 3,690억원 규모로 2008년말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2009년 4월 지경부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2009년 50㎿, 2010년 70㎿, 2011년 80㎿ 등 연간 한계에 따라 착공 신고 후 3개월 이내에 완공한 사업자에 대해서만 발전차액을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관련 고시를 변경하면서 태양광발전단지의 조성사업은 어려워졌다.

회사의 계획 발전용량 자체가 매우 컸기 때문. 이에 영월솔라테크가 서울행정법원에 제한 처분 등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뒤이은 RPS고시는 사업추진을 중단케 한 것이다.

영월솔라테크 관계자는 “적법한 과정을 거쳐 사업허가에만 2년의 시간을 보낸 사업자에게 환경보호가 공익이라며 가중치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깨트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가중치로 평가하겠다는 시행령의 입법예고일인 2010년 3월29일까지 발전허가가 유효한 사업자에게는 고시개정이 아닌 유권해석을 통해 가중치 1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혜택이 예상되는 사업자는 지경부 추산으로 243MW에 달해, 이들의 일시적인 시장진입에 따른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영월솔라테크는 전기위원회와 각 시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발전허가 유효 물량이 내년 RPS 태양광 별도 할당량인 200MW안팎에 , 개발행위 인허가 완료용량도 160MW에 불과해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지경부가 가중치 도입에서 근거 사례로 든 독일의 경우 2010년 7월1일부터 농경지에 건설되는 발전소에는 발전차액지원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으나 이해관계인들의 법적보호를 위해 입법예고일인 3월23일까지 개발허가가 완료된 자가 동년 12월 말까지 준공하는 경우엔 계속 지원한 것을 주목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지경부의 입장 또한 확고하다. 강남훈 지경부 국장은 “한국전력과 6개 발전자회사 등 공급의무자들이 매년 200MW 이상씩 늘어나는 태양광 별도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선 발전용량이 큰 5개 지목에서 나오는 전력을 구매해야 한다”며 고심 끝에 결정된 0.7의 가중치가 사업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공급의무자들이 의무공급량을 못채우면 공급인증서 평균거래가격의 150%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또한 대규모 태양광발전이 가능한 5개 지목에서 발전시 규모의 경제로 인해 공급 입찰 가격도 낮아짐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 반영됐다는 것.

공급의무자인 중부발전의 이재구 전무는 “발전사 입장에선 할당량 확보가 관건이어서 가중치의 사업성 판단은 아직 잘 모르지만 가중치가 낮다면 사주기 힘든 것 아니겠냐”며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간담회는 결국 서로의 입장을 재확인한데 그쳐 그간 수차례 진행된 정부와 업계간 줄다리기는 쉽게 해결되기 힘들 전망이다. 이를 지켜보던 영월군 관계자는 “산지가 대부분이고 낙후된 영월에서 신성장동력으로 추진한 태양광발전사업이 물거품될 위기에 처해 군민 모두가 낙담하고 있다”며 “같은 공무원이지만 정책을 입안하는 입장과 이를 추진하는 일선 공무원의 입장은 너무 달라 괴리감을 느끼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한 “그동안 중앙정부가 필요할 땐 산지를 탄광으로 개발 해놓고 방치하더니 이번엔 산지라서 안된다고 사업추진을 막고 있다”며 정부정책의 이중성을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열린 RPS 공청회에서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이성호 부회장은 산림청 자료를 제시하며 2009년 용도변경된 산지 1만7,700여㎡ 중 태양광 때문에 용도변경된 것은 1.2%에 불과함을 지적하고 면적도 적고 공장용지, 골프장 등 나머지 목적보다 훨씬 친환경적인 전용인 데다 이미 지목·지역 등에 의한 규제와 형질변경 규정에 따라 2중의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산지에 태양광이 들어가는 걸 원천봉쇄해서야 되겠는가”라며 이의를 제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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