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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6-05 12: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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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체계를 일부 개편하면서 한국산 일부 산업기계와 농업용 장비 등에 대한 관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미국 정부는 1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조치 개편 포고령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에 따라 지게차·불도저·트랙터 등 일부 이동식 산업기계는 미국과 관세합의를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될 경우 기존 25%에서 15%로 관세율이 인하된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영국, EU 회원국, 대만, 스위스 등이 인하 대상 국가에 포함됐다. 


반면 관세합의국이 아닌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은 기존과 동일한 25% 관세가 유지된다. 또 기존 25% 관세가 적용되던 농업용 장비와 공조설비(HVAC 시스템)는 관세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15% 관세가 적용되도록 조정됐다.


이번 관세 인하는 미국 현지시간 기준 오는 6월 8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아울러 미국 정부는 미국산 철강 사용 비율에 따른 저율 관세 적용 기준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미국산 철강 사용 비율이 95% 이상인 경우 10% 저율 관세를 적용했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기준을 85% 이상으로 낮췄다.


반면 기존 232조 관세 대상이 아니었던 알루미늄 인쇄판(aluminum lithographic plates)과 철제 랙(steel racks)은 신규 대상 품목으로 추가돼 25% 관세가 부과된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한미 고위급 협의 등을 통해 미국 측에 232조 관세 완화를 지속 요청해왔다. 이번 조치로 관세 인하가 예상되는 국내 대미 수출 품목 규모는 약 23억달러 수준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향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세부 영향 분석에 나서는 한편,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와 무역법 122조 관세,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관세 등 주요 통상 현안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또 우리 기업들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존 한미 간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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