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1-03-04 19:31:05
기사수정

정부가 에너지 위기단계를 ‘주의 경보’로 격상하면서 광주시가 에너지 사용제한 이행상황 점검에 나선다.

광주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5개반 15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에너지사용 제한 이행상황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점검부문은 기념탑·분수대·교량 등 공공부문의 경관조명 소등 여부, 민간부문은 대기업·금융기관의 24시 이후 옥외 야간조명 소등, 자동차판매업소·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종료 후 소등, 실외 골프장 코스에 설치된 조명타워 소등, 아파트·오피스텔의 24시 이후 외부조명(경관조명) 소등 여부 등이다.

또한 단란주점·유흥주점의 새벽2시 이후 소등, 주유소·LPG충전소의 전기사용 제한사항 준수 여부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7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에너지 사용제한 이행을 권고하고, 계도기간 이후 위반시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광주시는 자치구, 유관기관,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에너지절약 거리캠페인을 개최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amenews.kr/news/view.php?idx=668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마크포지드 9월
프로토텍 11
디지털제조 컨퍼런스 260
로타렉스 260 한글
이엠엘 260
3D컨트롤즈 260
서울항공화물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하나에이엠티 직사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생기원 3D프린팅 사각
아이엠쓰리디 2022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