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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3-04 19: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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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리비아사태 악화 등으로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지난 2월27일 에너지 위기경보를 ‘주의’로 격상 발령함에 따라 전주시도 에너지 절약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시는 자발적인 시민 참여를 유도할 방침으로, 전반적인 에너지 절약운동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자전거타기 활성화,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카풀) 등을 적극 전개키로 했다.

에너지 ‘경보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구분되며 주의단계는 국제유가(두바이 현물 가격기준)가 5일 연속 100불/B 이상의 가격 유지시 발령되는 사항으로, 이번 ‘주의’ 단계에서는 기업의 생산 활동과 국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불요불급한 에너지 사용을 우선 제한하는데 중점을 뒀다.

우선 공공부문에서는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경관조명에 대한 전면 소등 조치가 실시되며, 공공기관 자동차 5부제도 시행된다.

민간부문에서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자동차 판매업소는 영업시간 외에는 소등되며, 유흥업소(유흥주점, 단란주점)는 새벽 2시 이후 소등 조치되고, 골프장은 옥외 야간조명이 금지된다.

아파트·오피스텔·주상복합 등의 경관조명, 금융기관·대기업의 사무용건물 옥외조명과 옥외광고물 등은 자정 이후 소등 조치해야 한다.

주유소 · LPG충전소 등의 경우에는 옥외조명시설을 주간에는 소등하고 야간(일몰시~익일 일출시)에는 1/2만 사용토록 규제한다.

일반음식점, 기타 도소매업 등 그 외 업종의 영업시간외 옥외 야간조명 소등은 권고 조치로 추진되면, 시행일시는 공공기관은 3월 2일 0시부터, 민간부문은 3월 8일 0시부터 시행된다.

전주시는 에너지 조치사항에 대해 구청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8일부터 18일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강제 소등 대상에 대해서는 7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위반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 위반횟수에 따라 50만원(1회)~300만원(4회)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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