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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5-21 11: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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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나간 뒤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진입하면 기본 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용자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 예방 효과도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고속도로 이용자가 진출부를 착각해 잘못 빠져나간 뒤 15분 이내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할 경우, 이미 납부한 통행료 가운데 기본요금을 면제하는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 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에서 적용되며, 출구를 잘못 나간 뒤 15분 이내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한 전자지불수단 이용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당 연 3회까지 기본요금을 감면한다.


그동안 고속도로 이용자는 출구를 잘못 나간 경우 짧은 거리 이동에도 기본요금을 다시 부담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5월부터 관련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제도 시행을 준비할 계획이다.


실제 통계를 분석한 결과 재진입 차량의 90.2%가 연 3회 이내 착오 진출 사례로 나타나 대부분 이용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제도 시행으로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 기준(´25) 연간 약 750만 건, 총 68억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개선하려는 노력의 결과”라며 “이번 조치가 무리한 차선 변경에 따른 사고를 줄이고 이용자 편익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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