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석재가 순환자원으로 지정돼 건설자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폐기물로 분류돼 활용에 제약을 받았던 폐석재가 순환자원으로 공식 지정되면서 건설자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폐석재의 현장 활용 확대와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제도 개선 건의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순환자원 지정 고시’에 반영돼 폐석재 순환이용 기반이 마련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폐석재는 석재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 유해물질 시험분석과 품질검사 등을 거쳐 환경성과 안전성이 확인된 자원이다. 이에 따라 향후 골재와 건설자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폐석재는 재활용 가능성이 높음에도 폐기물 규제를 적용받아 현장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산림청은 석재업계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산림청은 제도 시행에 맞춰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6월 중 석재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순환자원 제도 설명과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순환자원 지정 내용과 처리 절차, 현장 적용 방법 등을 안내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현장 애로사항도 청취할 예정이다.
김기철 산림청 산지정책과장은 “이번 순환자원 지정은 관계부처 협의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한 결과”라며 “폐석재 활용 기반을 확대해 자원순환 활성화와 석재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