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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5-13 09: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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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중앙회가 개최한 ‘강화되는 공정거래법 제재, 중소기업 대응 전략 설명회’에서 협동조합 및 조합원사 임직원들이 공정거래법 제재 강화에 따른 대응 전략과 CP 활용 방안 등을 청취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공정거래법 제재 강화 흐름에 대응해 중소기업의 실무 대응 역량과 자율준수 체계 확산 지원에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상생룸에서 협동조합 및 조합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강화되는 공정거래법 제재, 중소기업 대응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제도 개편 등 제재 강화 기조에 대응해 중소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예방과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리스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공정위 과징금 개편 방향 △공정거래 리스크 대응 실무 전략 △CP 등급평가 제도 및 인센티브 △CP 등급평가 신청 절차 순으로 구성돼 제도 이해부터 실무 적용까지 단계적으로 다뤄졌다.


남동길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사무관은 과징금 제도 개편 방향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강화된 제재 환경 속 기업이 사전 점검해야 할 핵심 관리 요소를 제시했다.


김성만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사례 중심 설명을 통해 중소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공정거래 리스크 유형과 계약·거래 단계별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전미선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사무관과 조상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팀장은 CP 등급평가 제도와 인센티브, 신청 절차를 안내했다. CP 제도는 기업의 자율준수 체계를 통해 공정거래 리스크를 줄이고 과징금 감경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전무이사는 “중소기업은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동시에, 거래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에도 대응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설명회가 공정거래 제재 강화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CP 활용 확산을 통해 중소기업의 공정거래 대응 체계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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