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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4-24 17:02:50
  • 수정 2026-04-24 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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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제지기업 한국제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쇄용지 판매가격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재발 방지에 나섰다.


한국제지(대표이사 강준석)는 인쇄용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준법경영 강화 방침을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한국제지, 무림에스피, 무림페이퍼, 무림피앤피, 한솔제지, 홍원제지 등 6개 인쇄용지 제조·판매 기업들이 지난 2021년 2월부터 약 3년 10개월 간 인쇄용지 전제품의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한 것에 대해 과징금 총 3,383억원을 부과하고 한국제지, 홍원제지 등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23일 발표했다.

국내 시장의 95%를 점유하고 있는 6개 제지사의 담합으로 인해 담합 기간 동안 판매가격이 평균 71% 상승해 중간 유통사 및 최종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국제지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내부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정직 및 인사 조치를 실시했으며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전반의 준법경영 수준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제지는 법률준수 서약서 작성과 영업사원 대상 준법교육 강화를 통해 법규 준수 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 준법 기준이 체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내부 기준과 관리 절차를 지속 보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상거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공정거래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운영 체계를 재정비하고 있다. 준법 체계가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도록 내부 통제와 점검 시스템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제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내부 기준과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고 준법과 책임경영이 영업 현장 전반에 실질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시 태어나는 각오로 고객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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