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 석유제품 상승에도 불구하고 민생안정을 위해 정유사의 공급가격 상한선을 다시 한번 동결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4월24일 0시부터 향후 2주간 적용될 4차 석유 최고가격을 3차와 같은 가격으로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4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지난 2차, 3차에 발표한 최고가격과 동일하다.
이번 4차 최고가격 결정은 민생 안정이라는 최고가격제의 기본 취지 아래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 수요 관리 필요성, 생업용 소비자와 취약 계층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산업부는 이번 4차 최고가격 결정과정에서, 지난 2주간 국제제품가격이 하락 추세이긴 하나 국제유가 불안이 여전히 남아있는 점과 석유수급 위기 상황에서 수요관리 측면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 2주간의 국제 석유제품 가격만을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리터당 휘발유 약 100원, 경유 약 200원, 등유 약 30원의 인하 요인이 있었으나, 2차, 3차 최고가격 지정시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분 중에서 일부만 반영했기 때문에, 그간의 인상 미반영분까지 고려하면 리터당 휘발유 약 125원, 경유 약 628원, 등유 약 573원의 인상 요인이 있었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이번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국내 정유사가 입은 손실은 석유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정부 재정에서 보전할 계획이다. 손실보전 정산은 분기 별로 이루어지게 되며, 각 정유사가 3월13일 최고가격제 시행일 이후 6월 말까지의 손실액을 자체 계산한 후 회계법인의 검수를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정부는 회계, 법률, 석유시장 전문가로 구성된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통해 세밀히 검증한 후 보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중동정세가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국내외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펴보면서 유연하게 최고가격제를 운영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