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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3-27 10:22:54
  • 수정 2026-03-27 16: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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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제 석유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정유사 공급가격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의 상한선이 기존대비 리터당 210원 올랐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3월2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2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을 발표했다. 2차 최고가격제는 3월27일 0시부터 적용됐다.


이번에 산업부가 정한 2차 석유 최고가격은 리터당 보통휘발유 1,934원, 자동차용 및 선박용 경유 1,923원, 실내등유 1,530원이다. 어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번 2차 최고가격 대상 유종에 선박용 경유가 추가됐다.


2차 최고가격은 1차 최고가격(리터당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실내 등유 1,320원)에 중동 전쟁 발발 이후 국제 석유가격 상승분이 반영됐으며 유류세 인하폭을 기존 보다 확대(휘발유는 7%→15%, 경유는 10→ 25%) 적용했다.


정부는 이번 2차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최고가격제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할 때 주유소 판매가격 기준으로 휘발유는 약 200원, 경유와 등유는 약 500원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정유사나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 소비자단체, 공공기관 등이 합동으로 매일 전국 1만 여개 주유소의 가격을 집중 모니터링하는 한편, 물량 흐름도 함께 계속 분석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1차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는 동안 저렴하게 매입한 재고가 남아 있는데도 판매가격을 즉시 인상하거나 1차 시행 이후 가격이 점진적으로 인하되었던 흐름과 달리 과도하게 빠른 속도로 가격을 올리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최고가격제를 통해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국민들에게도 5부제 참여 등 에너지 소비절약을 통해 공동체 관점에서 에너지 위기 대응에 동참해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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