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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3-13 09: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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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중동상황으로 인한 국내 석유가격 급등세를 진화하기 위해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석유제품의 가격에 대해 상한선을 설정한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3월 13일 0시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고가격은 정유사의 주유소 및 대리점 등에 대한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주유소 판매가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3월13일 0시부터 3월26일까지 2주간 적용되는 1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설정됐다. 이는 3월11일 정유사가 제출한 평균 공급가격에 비해 각각 휘발유 109원, 경유 218원, 등유 408원이 저렴한 수치다. 


3월27일에는 국내외 유가 상황 등을 반영하여 최고가격을 조정할 계획이다. 최고가격 조정 시에는 ‘제세금을 제외한 1차 최고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직전 일정기간 국제제품가 상승률’을 곱한 값에 제세금을 가산한다. 국제석유제품 가격 상승률은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게시된 가격지표를 활용한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정유사 대상 사후정산 세부기준 마련, 주유소 대상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자영업자, 농민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에너지바우처 등을 활용한 지원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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