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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1-29 18:06:06
  • 수정 2026-01-30 16: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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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 전(全)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산업통상부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이 1월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반도체특별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하위법령 등이 마련되는 대로 이르면 올해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경쟁국의 기술 추격, 대규모 보조금 지급 등 반도체 산업 지원 경쟁 심화에 대응해 메모리·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패키징, 소재·부품·장비 등 반도체 산업 전(全)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반도체특별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그간 개별 사업·예산으로 분산되어 있던 반도체 지원 정책을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설치 등을 통해 종합·상시로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전력·용수 등 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등을 통해 비수도권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추진 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기술개발 및 실증센터 구축 사업, 소부장·위탁생산(파운드리)·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육성, 인력양성·해외인재 유치 지원, 규제·인허가·예비타당성조사 특례 등 다양한 기업 지원방안에 대한 근거가 포함됐다. 반도체 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포괄적 조세 지원 근거가 마련됐으며 중소·중견기업 이공계 석박사 연구인력 고용 보조금 및 해외 고급인력 유지 지원도 추진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이번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K-반도체의 초격차를 유지·강화하고, AI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하고 현장에서 체감되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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