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자국에 수입됐다가 해외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우리 정부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미국 현지시간으로 14일 백악관이 ‘美 반도체 및 핵심광물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 포고문’을 발표함에 따라 15일 9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내용 및 대응방향에 대해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통상차관보, 첨단산업정책관, 자원산업정책관 등 소관 실·국장 및 駐美대사관 상무관(유선) 등이 참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백악관에서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H200’ 같이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해외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는 미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반도체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25% 관세는 미국으로 반입된 뒤 다시 해외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한정되며 미국 내 최종 소비되거나 자국 제조로 이어지는 물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핵심광물 수입이 미국 안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교역 대상국들과 협상을 개시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포고문에도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한국 시간으로 15일 오후 2시부터 적용된다.
이날 김 장관은 지난해 4월 반도체 및 핵심광물 美 232조 조사 개시 이후 우리측 의견서 제출 등 대응활동을 점검하고,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 통상차관보는 15일 11시30분 제프리 케슬러(Kessler) 美 상무부 차관과 유선 통화를 통해 반도체 및 핵심광물 232조 발표 관련 우리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할 예정이다.
또한, 15일 오후 반도체(산업성장실장 주재) 및 핵심광물(자원안보정책관 주재)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 업계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232조 조치를 포함,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상호관세 조치에 대한 美 연방대법원의 최종판결에도 시나리오별로 상시적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향후 대미 통상 현안에 대해 더욱 철저하고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