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지되는 주요 인증 제도(출처:산업통상부)
정부가 인증의 합리적 운영 및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삼차원(3D)프린팅 소프트웨어(SW) 품질인증’ 등 불필요한 인증 23개를 폐지한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국가기술표준원은 정부 인증(적합성평가)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25년 검토대상 79개 중 85%에 달하는 67개 제도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해 1월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9년부터 ‘적합성평가(인증) 실효성검토’ 제도를 도입·운영 중이다. 인증은 국민 안전, 보건, 환경보호 및 제품 시장 출시 지원 등을 위해 존재하지만, 일부 유사, 중복, 불합리한 기준 등은 기업 부담을 초래하거나 시장진입 규제로 작용하기도 하며 날로 인증제도 수가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에는 67개 제도에 대한 정비방안이 마련됐다. 실효성이 미흡한 23개 제도 폐지, 유사제도간 통합 1개, 존속이 필요하지만 개선이 필요한 과제 43개 등이다.
이번에 폐지되는 ‘삼차원프린팅소프트웨어 인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D프린팅 SW 품질 검증을 위해 지난 ’16년부터 도입했으나 시장 미성숙 등으로 인해 인증기준 및 지침 등이 마련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미운영 상태에 있었다.
이에 과기부는 폐지를 통해 기업의 불필요한 인증 준비 및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필요시 동일 목적의 ‘SW 품질인증’ 내 세부품목으로 도입할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밖에 제도의 목적과 기준이 유사한 목재제품 관련 ‘규격·품질 표시제’와 ‘안전성 평가제’는 한 번 신청으로 필요한 인증을 획득하도록 통합된다.
인증 개선 사항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는 유사 민간인증인 ISO 37301(규범준수경영체계인증) 결과 인정, 소요기간 단축 및 유효기간 확대를 통해 인증 관련 시간과 비용부담을 낮추도록 했고,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제도는 신규 및 파생 모델의 동시 등록을 허용하여 기업의 신속한 시장 대응을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각 부처는 이번 정비방안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할 예정이며, ’27년까지 인증제도 167개를 검토해 정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국민의 민생·안전은 보호하면서도 기업 활력을 제고하고 기술혁신은 촉진하는 방향으로 인증제도 합리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