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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11-25 12: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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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혁신기업들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규제샌드박스 활용을 지원해 신산업 성장과 규제합리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부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담은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란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서비스를 일정 조건하에서 시험·검증하거나 시장에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제도이다.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은 이 규제샌드박스의 특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규제법령이 정비되도록 법령정비 의무를 강화하고, 정비된 규제법령의 시행이 늦어지더라도 규제특례 효력이 유지되도록 해 불합리한 사업 공백을 방지한다.


또한 기존 최대 2+2년의 특례 유효기간이 실증특례는 최대 4+2년, 임시허가는 최대 3+2년으로 사업 성격에 맞게 유연하게 부여할 뿐만 아니라, 이미 규제특례가 승인된 건과 동일·유사한 사업은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의 특례 신청이 빠르게 처리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개정법은 ’26년 5월 시행 예정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춘 혁신 기업들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현행 규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장에 빠르게 도전해 신산업 성장과 규제합리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날 기념식이 개최됐다. 올해로 6회를 맞이한 이번 기념식에는 규제특례 기업, 지원기관 관계자 등 120명이 참석해 한 해 동안의 성과를 확인하고, ‘26년도의 힘찬 도약을 다짐했다.


기념식에서는 스탠다드에너지 김부기 대표(바나듐 이온 배터리 ESS활용 도심형 전기차 충전소)와 현대로템 강광호 책임(상용화급 수소전기트램 제작 및 주행시험) 등, 산업융합 신제품·신서비스를 신속히 시장 출시하고 규제법령 정비에 기여한 기업과 전문기관 유공자 15명이 장관포상을 수상했다.


또한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과 더불어 △규제샌드박스 전용 연구개발(R&D) 사업 △규제샌드박스 사업화 지원 사업 △규제특례지원단 기능 강화 등, 규제특례 사업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26년도 지원 제도가 소개됐다.


산업통상부는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우리 산업이 성장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산업융합촉진법 개정 취지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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