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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11-19 17: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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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퇴직자에 대한 선호하는 고용기간 연장 방식(단위: %,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대부분이 고령인력 고용연장 방식으로 선별 재고용 방식을 희망한 가운데, 임금과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방식의 고령인력 활용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는 19일 정년제가 있는 30인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용연장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기업의 86.2%는 정년퇴직자에 대한 고용연장 방식으로 ‘선별 재고용’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답했고, 법정 정년연장은 13.8% 응답했다. 선별 재고용은 직무·성과·건강상태 등에 따라 고용연장 대상자를 결정하고, 재고용 시 새로운 근로계약을 통해 고용기간과 임금 조정이 가능한 방식이다.


만약 법정 정년을 연장할 경우, 가장 부담되는 요인은 인건비 부담 증가(41.4%)였고, 뒤이어 △산업안전·건강 이슈(26.6%) △청년 등 신규채용 기회 감소(15.8%) △생산성 및 업무효율 하락(12.2%) 순이었다.


모든 업종에서 가장 큰 부담은 인건비였으나 그 다음으로 부담되는 요인은 업종별로 차이가 있었다. 제조업과 일반서비스업은 산업안전·건강 이슈(각각 34.4%, 27.1%)였고, 지식기반서비스업은 청년 등 신규채용 기회 감소(22.9%)인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기업 3곳 중 2곳 이상인 67.8%는 현재도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다시 고용하는 등 고용 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재고용)를 시행하고 있었다. 재고용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곳은 18.4%, 정년퇴직자가 없는 등 해당사항이 없는 곳은 13.8%로 나타났다.


재고용 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79.1%가 직무·성과·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고용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있고, 희망자 전원을 고용연장하는 곳은 20.9%였다.


고용연장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서는 75.7%가 정년 시점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했고, 23.3%가 감액, 1%가 증액해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연장이 필요한 직무에 대해서 제조업은 생산기능직(92.7%)에 응답이 집중되고, 일반사무직(6%) 등 다른 직무에 대한 고용연장 필요 응답은 매우 적었다. 지식기반서비스업은 △연구개발직 47.6% △일반사무직 32.4%, 일반서비스업은 △일반사무직 45.8% △연구개발직 25%로 조사됐다.


고령인력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 중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정책은 고용지원금(88.5%), 조세지원(85.2%)이었고, 이어서 △사회보험료 지원(73.7%) △안전보건 지원(66.8%) △직업훈련 지원(46.7%) △중개알선 지원(28%) 순이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정년제가 있는 중소기업 대부분이 선별 재고용 방식을 현실적인 고령인력 고용연장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확인됐다”며, “중소기업 인력난을 완화하고 청년 고용 감소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선별 재고용 방식 등, 임금과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고령인력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건비 부담이 중소기업에서의 고령자 고용연장에 있어 가장 큰 부담인 만큼 고용지원금, 조세지원 등 대폭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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