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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11-18 10: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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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솔루션 전문기업 동성화인텍은 주권매매 거래가 18일 재개됐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거래소가 17일 동성화인텍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동성화인텍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 지난달 29일 주권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동성화인텍이 도급공사 진행률을 조작하고 외화 환산 과정에서 당기순이익을 과소 계상한 것으로 보고 동성화인텍에 감사인 지정 3년, 전 담당 임원 면직 권고, 검찰 통보 등의 제재를 내린 바 있다.


동성화인텍 관계자는 “재무제표 정정공시, 관련자 인사조치 등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와 조직개편, 내부시스템 고도화, 임직원 회계관리제도 교육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시행하고 한국거래소에 적극 소명했다”며 “이번 일로 심려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업 경쟁력을 높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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