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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11-13 15: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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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축분뇨 고체연료(이하 고체연료)’의 저위 발열량 기준을 완화해 고체연료 활성화로 재생에너지 생산과 하천수질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이하 환경부)는 고체연료 활성화를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11월 18일부터 12월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체연료를 만들 때의 저위발열량 기준을 완화하면서 가축분뇨에 보조원료를 섞을 수 있도록 했고, 형태에 대한 제약도 없애는 등 보다 쉽게 고체연료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고체연료 생산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과 인·허가 관련 규정에서 미비했던 것을 정비했다.


먼저 가축분뇨로만 만든 단일연료와 보조원료를 섞은 혼합연료를 모두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혼합연료는 최소 60% 이상의 가축분뇨에 보조원료로 △농작물의 부산물 △커피찌꺼기 △초본류 △폐목재류 △톱밥을 섞어서 고체연료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체연료의 성분 기준 중 저위 발열량 기준을 완화했다. 단일연료는 저위 발열량이 2,000kcal/kg 이상일 경우, 혼합연료는 저위 발열량이 3,000kcal/kg 이상일 경우 고체연료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에는 고체연료를 ‘압축 알갱이(펠릿)’ 형태로만 만들 수 있도록 했으나, 펠릿으로 만드는 정에서 에너지 소모가 크다는 점에 착안해 성형을 하지 않은 상태로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고체연료 생산·판매가 활성화될 것에 대비해, 관련 인·허가 사항을 정비하고 고체연료 생산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해 성분기준에 적합한 고체연료 생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고체연료를 사용할 시설 변경, 혼합연료 생산 시 보조원료 종류 및 혼합비율 변경 등을 인·허가 행정청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가축분뇨를 통한 재생에너지 생산 가능성 확대’가 핵심으로, 녹색 전환에 축산분야가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면서 축산계 비점오염원을 저감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이를 계기로 현장에서 고체연료 생산이 활성화돼, 가축분뇨를 통한 재생에너지 생산과 하천수질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적이 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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