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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10-28 15:02:28
  • 수정 2025-10-28 17: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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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유류세 환원으로 11월부터 국내 주유소 석유제품 가격이 일제히 인상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업계, 유관기관과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해 11월 1일 시행이 예정된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유류세 일부 환원과 관련된 대비사항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금번 정부의 유류세 일부 환원 결정은 최근 국제유가 하락 추세와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유류세 인하율 조정대상은 휘발유(10%→7%), 경유(15%→10%), 액화석유가스(LPG, 15%→10%)다.


유류세 환원에 따라 11월 1일 이후 △휘발유는 리터당 약 25원 △경유는 리터당 약 29원 △액화 석유가스(LPG)는 리터당 약 10원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석유제품 가격이 유류세 환원 이후 과도하게 상승되지 않도록 정유·주유소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했고, 알뜰 공급사에는 알뜰주유소가 유류세 환원 이후 석유시장 안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창현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대에서 지속하고 있으나, 미국의 러시아 석유 제재 등의 변수로 시장이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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