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가 화재로 중단됐던 전략물자관리시스템 서비스를 재개하고 이메일로 심사 진행 중인 건도 온라인에서 처리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달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서비스가 중단됐던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의 복구를 마무리하고 10월 21일부터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은 수출기업의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 수출허가 등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업무를 온라인 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서, 시스템 가동 중단 이후 이메일 등 대체수단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10월 21일부터 시스템이 정상 운영됨에 따라 기업은 △전략물자 판정 △수출허가 신청 및 판정 △허가서 발급 등 모든 업무를 기존과 같이 모두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현재 이메일을 통해 심사 진행 중에 있는 판정·허가 신청 건에 대해서는 이메일로 처리결과가 통보될 예정이며, 향후 이메일로 처리된 건들도 모두 시스템에 등록해 온라인 상에서 처리결과 조회, 판정·허가서 발급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시스템 재가동과 관련한 안내사항을 전략물자관리시스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게재했으며, 무역안보관리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기업 문의사항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