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로 국내 첨단산업 전반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범정부 합동 TF를 가동해 수급 안정 대응에 나서고, 연내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가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에 따른 국내 산업 충격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10월 9일자로 △희토류 수출통제 역외 적용(12월 1일 시행) △수출통제 품목 확대(11월 8일 시행), △희토류 기술 통제(10월 9일 시행) 등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자국 기업뿐 아니라 외국 기업에도 적용되며, 사실상 전 세계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로 평가된다.
우선 ‘희토류 수출통제 역외 적용’은 중국 기업이 아닌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중국 상무부의 수출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올해 4월부터 통제 중인 7종의 희토류(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에 한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해당 희토류를 수입할 때만 허가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중국산 희토(0.1% 이상 함유) 또는 중국 기술을 활용해 만든 영구자석·반도체 장비 등을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제3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도 수출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수출통제 품목 확대’를 통해 △5종(홀뮴, 어븀, 툴륨, 유로퓸, 이터븀)의 신규 희토류 △리튬이온배터리 소재(양·음극재 포함) 및 제조 장비 △절삭·연삭용 초경 소재(인조 다이아몬드 분말) 등이 새롭게 통제품목에 추가됐다. ‘희토류 기술 통제’도 채굴·제련·재활용 등 전 공정 기술을 포함하며, 영구자석 설비의 유지·보수 서비스까지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수출금지가 아닌 수출허가 절차 추가(법정 시한 45일) 형태지만, 중국의 글로벌 희토류 생산 비중이 90%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첨단산업의 공급 불안이 우려된다. 희토류는 소량이지만 반도체, 전기차, 통신, 에너지 등 광범위한 산업에 필수 소재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로 업종별 수급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공급망 안정화에 나섰다. 산업부는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 합동 희토류 공급망 대응회의’를 열고, 차관을 단장으로 관계부처(기재부·외교부)와 유관기관(무역안보관리원, 한국광해광업공단, 희소금속센터, KOTRA 등)이 참여하는 ‘희토류 공급망 TF’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중국과의 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한다. ‘한중 수출통제 대화’, ‘공급망 핫라인’, ‘경제공동위원회’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허가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의하고, 무역안보관리원과 KOTRA 내 ‘수출통제 상담데스크’를 설치해 제도 안내와 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산업부는 ‘희토류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운영해 기업 애로 접수, 수급 상황 모니터링, 긴급 대응 지원 등 민관 합동 관리체계를 가동한다. 동시에 폐자원 재활용, 희토류 대체소재 개발 등 재자원화 R&D를 확대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희토류 광산 및 정제시설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금융·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비축 품목과 물량을 확대해 중장기적 공급망 안정 기반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현재 추진 중인 폐희토자석 재활용 기술, 희토류 대체 전장용 MLCC 개발 등 4개 과제(2024~2028년, 총 379억 원 규모)에 대한 지원도 확대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희토류 공급망 TF’를 중심으로 국내 산업 현실에 부합하고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연내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가칭)을 발표할 계획이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이번 중국의 조치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우리 첨단산업의 핵심 소재 공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속하고 정교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희토류 공급망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