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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9-23 11:49:55
  • 수정 2025-09-23 17: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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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과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기업들의 반박 의견서 작성과 컨설팅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23일 11시, 무역협회 51층 중회의실에서 美(미) 232조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2차 추가 절차와 자동차 부품 첫 추가 절차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업종별 협회 및 협회 소속 기업, 무역협회, KOTRA, 대한상의,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 등 약 30여 명이 참석했다.


미국은 지난 5월 첫 추가 절차를 거쳐 8월18일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개 품목을 새로 추가하는 등 50% 관세 대상을 확대한 사례가 있다. 이에 한국산 철강·알루미늄 및 일부 파생상품에 50% 추가 관세를, 자동차 부품에 대해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2차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추가 절차와 관련하여 미 상무부는 9월15일부터 29일까지 자국 업계를 대상으로 추가 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며, 이후 10월1일부터는 자동차 부품을 대상으로 첫 추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고했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및 자동차 부품 추가 절차와 향후 예상 일정을 상세히 안내하고,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현지 지사, 수입자, 바이어 명의로 미국 기업의 신청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볼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반박 의견서 작성 방향과 구체적인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산업부는 이번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및 자동차 부품 추가 절차 과정에서 우리 기업과 협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박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대한상의의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컨설팅’ 사업을 활용해 의견서 작성을 무료로 대행 및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0월에 개시 예정인 자동차 부품 추가 절차에 대해서도 의견서 작성 등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미국의 232조 관세 대상 확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난 1차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추가 품목 발표 시와 같이 2월부터 운영 중인 민관 정례 채널을 통해 관련 동향을 업계에 신속히 전파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우리 기업이 제도를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산업단지를 직접 찾아가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함량 신고 및 통관 등 실무 중심의 무료 대면 컨설팅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수입규제 컨설팅’을 지속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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