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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9-03 14: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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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중소기업 맞춤형 금융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성을 높인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0월 31일까지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연 0.3%p 우대금리를 더해 만기이자 3.3%를 주는 ‘더드림’ 가입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최근 시중은행 적금금리가 하락하는 가운데 중소기업이 만기 시 연 3.3% 고정금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금리 혜택을 강화한다.


또 공제기금 가입을 통해 향후 자금 필요시 활용 가능한 대출 기반을 중소기업 스스로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다.


공제기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 도입된 제도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납부한 부금과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재원으로 부도매출채권대출, 어음·수표대출, 운영자금대출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가입자는 신용등급에 따라 부금잔액의 최대 3배까지 평균 연 5.5% 금리로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한도 부족 시 잔액의 최대 10배까지 연 4.25% 금리로 부동산 담보대출(후순위 가능)을 이용할 수 있고, 지자체 이차보전(최대 2%p) 지원을 통해 추가로 금리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이창호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앞으로도 제도개선 등을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제기금 가입 및 대출 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 고객센터(1668-3984), 홈페이지,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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