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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7-23 13: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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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e커머스 플랫폼의 국내 진출로 인한 피해 경험 유무 및 피해 유형(n=300, 단위 : %)


중국 e커머스 플랫폼의 국내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중소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이 가격 경쟁력 악화와 모조품 확산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소액물품면세제도 보완과 해외직구 제품의 인증·규제 의무화 등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제조·유통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6월 19일부터 7월 4일까지 실시한 ‘중국 e커머스 플랫폼 국내 진출 대응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e커머스 플랫폼의 국내 진출로 인해 피해를 경험한 중소기업은 96.7%에 달했으며, ‘피해 경험이 거의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3.3%에 불과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중국발 저가·면세 제품 유입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저하’가 59%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지식재산권 침해(17%) △해외직구 제품의 불법 재판매(16%) △인증 및 A/S 의무가 없는 해외직구 제품으로 인한 역차별 심화(4%) 등이 꼽혔다. 


실제 사례로 서울 소재 화장품 A사(매출액 50억 원)는 신제품을 중국 박람회에 출품한 후 C커머스 플랫폼에서 디자인이 유사한 모조품이 판매되는 것을 확인했으나 기능이나 특허 침해는 없어 법적 대응이 어려웠다고 전했다. 


또한 경기도 소재 유아용품 B사(매출액 10억 원)는 바이어들이 C커머스 플랫폼의 유사 제품 가격으로 견적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계약 성사율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중국 e커머스 플랫폼의 국내 진출로 피해를 경험한 기업의 대응 방식으로는 ‘특별히 대응하지 않음’이 79%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별히 대응하지 않은 이유로는 △피해 금액 대비 대응에 드는 비용과 노력이 더 크다고 생각해서(35.4%) △피해 사실을 입증하거나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어려워서(27.4%) △관련 기관 또는 담당 부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15.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C커머스 대응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소액물품면세제도(해외 직구 시 일정 금액 이하의 상품에 대해 관·부가세를 면제해주는 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71.7%로, 반대 28.3%보다 훨씬 높아 건당 150달러의 소액물품면세 제도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면세체계 개편 외에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는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인증·규제 의무화’가 48.7%로 가장 많았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C커머스 플랫폼이 일부 중소기업에는 해외 판로 개척 등 역직구 수출 기회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플랫폼 진입장벽과 마케팅 역량 부족 등으로 인해 기회보다 위기 요인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국내 중소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소액물품면세제도와 제품 인증 문제를 보완하고, 불법 유통 차단 등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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