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프린팅을 현장에서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선 안전한 소재·장비 선택과 환경 조성과 함께, 3D프린팅 안전센터가 제공하는 컨설팅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보가 제공됐다.
‘2025 산업안전보건의 달’을 기념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지난 10일 킨텍스 제2전시장 401호에서 ‘안전한 3D프린터 사용을 위한 유해요인 분석과 작업환경 개선 방향’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3D프린팅 기술은 자동차, 우주항공 등 제조업뿐만 아니라 의류, 귀금속 등 여러 산업에서 다양하게 쓰이며 산업 혁신에 기여하고 있다. 3D프린팅 기술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3D프린터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등 유해물질과 안전한 이용 환경·작업 요령에 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주축으로 범정부적인 3D프린팅 안전 대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안전 대책을 산학연과 공유하고자 마련된 이번 행사는 3D프린팅 안전 및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저명한 서울대 윤충식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3D융합산업협회 강승철 사무국장이 3D프린팅 산업현황을, 3D융합산업협회 이상호 과장이 3D프린팅 안전대책과 안전이용 가이드라인 개정에 대해 강연했다.
강승철 사무국장은 3D프린팅 공정분류, 기술의 장점 및 각 활용산업별 활용효과, 국제표준 동향을 시작으로 3D프린팅 산업 국내외 동향에 대해 강연하면서, 3D프린팅 기술의 중요성 및 산업현황과 우리나라 과기부를 비롯한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정책동향까지 폭 넓게 소개했다.
이상호 과장은 과기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3D프린터 안전 이용 가이드라인 4차 개정판’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과기부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 관련 부분으로서 사전 예방적인 조치로 안전이용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있으며, 2020년 9월부터 꾸준한 개정을 통해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제작되고 있다”며 “특히 작년부터 FDM이 포함된 MEX(재료압출방식) 3D프린터와 재료에 더해 액조경화 방식 중에 DLP 3D프린터와 소재까지 범위를 넓혀, 산업계까지 활용 대상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3D프린팅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VOCs 등 유해물질은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인체에 침투할 수 있으며, 호흡기·피부·눈을 자극해 두통이나 재채기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상호 과장은 유해물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유해물질을 적게 발생하는 헤파·카본필터가 장착된 3D프린터를 선택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참고해 유해물질이 적은 소재를 선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3D프린터가 설치된 작업실은 벽을 설치하는 등 반드시 근로자 상주 공간과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해야 하고 창문, 환풍기 등을 통해 환기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3D프린팅 작업환경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3D프린팅 안전센터’를 통해 상시 상담인력과 전문가들로부터 3D프린팅 작업환경 컨설팅, 유해물질 정보 등 다양한 상담을 받기를 권장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서동석 연구위원의 3D프린팅 발생물질의 인체 가능성 연구와 3D프린팅 작업장 유해인자 노출평가와 함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성우철 책임의 3D프린팅 안전성 평가 국제표준 개발현황 등 다양한 주제발표도 이뤄졌다.
한편 과기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3D프린팅 안전센터에서는 웹사이트(www.3dbank.or.kr) 또는 전화(043-931-5495)나 이메일(safe3d@nipa.kr) 등으로 안전 관련 다양한 상담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