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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7-08 0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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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철도공단이 폐레일 계약 낙찰 이후 A사에 일방적으로 계약 변경을 강요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7일 밝혔다.


앞서 A사는 지난달 16일 공단이 매각한 폐 철도레일 1,676톤을 7억 2,200여만원에 낙찰받아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입찰 공고에는 부산역과 가야역, 대구고모기지, 옛 경주역 등 총 7개 역의 레일 물량이 명시됐다. 하지만 계약 체결 후 공단 측과 함께 현장 실사를 진행한 후 부산역과 가야역의 레일이 배제됐다는 게 A사의 설명이다.


철도공단에 따르면 “A사는 입찰 참여업체들이 응찰 전 작업 여건, 물품상태 등을 파악하는 현장설명회(25.5.30.)에 참석하지 않고 낙찰을 받았다”며 “낙찰 후 A사는 전차선 접촉 우려 등을 이유로 부산역·가야역 계약물량 제외 및 보증금 잔금 납부기한 연장(25.6.23→7.4.)을 요청, 철도공사 등과 협의를 통해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 변경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철도공단은 “계약상대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 변경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 증거자료를 근거로 엄중히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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