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소특화단지 신규 지정을 대폭 확대해 수소산업의 전주기 벨류체인별 생태계 조성을 촉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2025년 수소특화단지 지정 공모’ 절차를 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수소특화단지는 수소법 제22조에 따라 수소사업자 및 지원시설 집적화와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정하는 지역으로, 지난해 ‘제7차 수소경제위원회(’24년 11월)’를 계기로 동해·삼척 액화수소 저장·운송 특화단지, 포항 발전용 연료전지 특화단지 등 2개소를 최초 지정한 바 있다.
올해는 수소특화단지 신규 지정을 대폭 확대해 수소산업 전주기(생산-운송·저장-활용) 벨류체인별 생태계 조성을 촉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자체가 제출한 육성계획서를 중심으로 법적 지정요건인 △수소산업 집적도 △기반시설 구축 여부 △지역산업 연계 가능성 △파급효과에 대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법적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후보지에 대해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기여도 △산학연 연계 효과 △기업 투자 계획 △지자체 육성 의지 등을 평가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해, 국무총리 주재 제8차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5년 4분기 중 신규 특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수소특화단지 지정을 희망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8월 14일 18시까지 지정신청서, 육성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