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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5-27 11: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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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도심의 공공주차장에 의무화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달성 및 에너지 자립 실현에 기여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의 개정법률안이 5월 20일 국무회의를 거쳐 5월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신재생에너지법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공공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주차장에도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이행 대상의 범위, 발전설비 설치규모 등을 구체화하고, 계통·이격거리 등 현장여건을 고려해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의무이행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2025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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