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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수소 모빌리티 규제특구, 상용화 걸림돌 해소 - 관련법 개정, 선박 등 수소 충전 및 이동식 충전 가능 - 13社 447억 투자유치, 수소연료전지 생산기반 조성
  • 기사등록 2025-05-26 16: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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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 관련 성과


친환경 수소 모빌리티 실증이 추진되고 있는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이하 울산 특구)에서 관련법 개정으로 충전 관련 규제가 해소됨에 따라 관련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상용화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와 울산광역시(시장 김두겸)는 울산 특구의 실증사업을 통해 수소연료 충전대상을 확대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지난 5월15일 개정·시행되고, 이동식 수소연료 충전시설에 대한 고시도 지난 5월19일 개정됨에 따라 수소 모빌리티 상용화와 관련된 충전관련 규제가 모두 해소됐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수소 충전의 대상이 자동차로 한정돼 있어 실내물류운반기계, 선박 등 다른 수소 이동수단(모빌리티)의 경우 수소연료 충전이 불가했고, 고정 충전소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내물류운반기계의 이동식 충전도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자동차를 제외한 지게차, 선박 등 수소 모빌리티)의 도입·활용과 관련 산업생태계 조성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에 조성된 울산 특구는 2019년 12월 지정된 이후, 지게차, 무인운반차 등 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운반기계와 수소선박에 대한 실증사업을 추진했고 이를 통해 수소 모빌리티 운행과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효용성과 안전성을 검증했다. 울산 특구에는 울산테크노파크, ㈜가온셀, 에스아이에스(주), ㈜빈센 등 총 23개 기관·기업이 참여했다.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규제부처와 수소 모빌리티 활용을 위한 법령 및 고시 개정이 추진돼 자동차 이외의 이동수단에 대해 수소연료 충전이 가능하도록 충전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또한 이동식 수소연료 충전을 위한 고시까지 개정됨으로써 관련 규제가 모두 해소돼 다양한 모빌리티에 수소연료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울산 특구의 실증사업을 통한 규제 개선은 수소 모빌리티 관련 신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수소산업 활성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울산 특구 지정운영으로 총 447억원의 투자유치와 특구 내에 13개 기업유치라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지식재산권 46건 출원과 10건의 등록 등 울산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실증사업에 참여했던 특구 사업자들은 울산시에 수소연료전지 모듈시스템, 연료전지 촉매 등의 안정적 생산 기반을 조성하는 등 울산시의 수소산업 선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기부 이귀현 특구혁신기획단장은 “울산 특구를 통해 수소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 이외의 모빌리티에 대한 충전 및 충전시설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수소경제로의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기부는 앞으로도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혁신 사업의 실증과 사업화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하여 지역의 성장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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