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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5-26 10: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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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수입 중인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는 지난 2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제460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무역위는 ’24년 8월 조사 개시한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 덤핑조사 결과 덤핑사실과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최종 판정하고, 해당제품에 대해 향후 5년간 2.26~18.52%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석유수지는 자동차·건축·신발 등의 접착제와 타이어, 포장용 OPP 테이프, 페인트, 잉크 등 제조에 사용되는 소재로, 국내 생산자인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해 덤핑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


또한 이날 무역위는 △태국산 섬유판 △일본·중국산 산업용 로봇(4축 이상 수직다관절형) △사우디아리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 등에 대한 덤핑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도 무역위는 ‘중국산 탄소강 및 그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중국 열간압연 후판 건은 현대제철의 신청으로 ’24년 10월 덤핑 조사가 개시됐으며 현재 27.91~38.02%의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무역위는 향후 국내외 현지실사 등을 거쳐 올 하반기에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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