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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5-13 14: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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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우산 가입시 소득공제 절세효과(출처: 중소기업중앙회)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한 공제 제도를 통해 소득공제 절세 효과와 연복리 이자로 폐업 및 노후준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사장님의 절세 전략’으로 손꼽히는 노란우산 가입을 적극 권장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는 소기업·소상공인의 목돈마련 제도로 폐업, 노령 및 재난 등 사장님들이 겪을 수 있는 생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공제 제도이다.


노란우산에 가입하면 매년 납부한 총 부금액 중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소득 금액에 따라 절세 효과는 최소 39만원에서 최대 154만원까지 예상된다.


절세 효과에 민감한 사장님들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평소보다 50% 이상 노란우산에 더 많이 가입하고 있다. ’23년과 ’24년 월 평균 노란우산 가입자수는 약 2만명이지만 5월 한 달 동안에만 약 3만명씩 가입했다.


소기업·소상공인 4명 중 1명이 이미 선택한 노란우산은 사업비를 떼지 않고 부금 전액에 연복리 이자를 적용해 목돈마련 제도로 거듭나고 있다.


지난 2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75%까지 인하함에 따라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도 인하된 반면, 노란우산의 폐업공제금 지급이율은 ’23년부터 3.3%로 유지되어 사장님의 목돈마련에도 유리해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최후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한다”며, “더 많은 사장님들이 노란우산으로 비용도 줄이고 폐업이나 노후준비에 대한 불안감도 줄여, 어려운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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