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수입 중인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이 덤핑수입된 것으로 인정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는 24일 ‘제459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무역위는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조사 결과, 덤핑사실과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최종 판정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향후 5년간 11.37~18.81%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무역위는 ‘중국산 PET 필름’ 중간재심사에 대한 조사개시를 보고 받았다. 동 제품에 대해 ’23년 5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이나 최근 수입물량 증가, 수입단가 인하 등 상황변화로 인해 덤핑조사 대상 기간이었던 ’21년 대비 ’24년 기간 중 덤핑률이 높아진 것으로 의심돼 코오롱인더스트리, 효성화학 등 국내기업 4개사가 지난 2월 중국 천진완화와 캉훼이를 상대로 덤핑률 재심사를 요청한 바 있다.
무역위는 앞으로 6개월간 조사를 진행하여 실제로 덤핑률을 높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인 2028년까지 수정된 덤핑율 적용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한솔케미칼이 신청한 중국산 차아황산소다 덤핑조사에 대해 무역위는 덤핑수입과 국내산업 피해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예비판정하고 본조사 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15.15~33.97%의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무역위는 ㈜디케이씨의 신청으로 ’24년 9월에 조사 개시한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조사 건은 현재 21.6%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중이며, 향후 국내외 현지실사 등을 거쳐 올 상반기에 최종판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