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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4-22 09: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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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언론이 보도한 ‘국가철도공단 감사실이 소속 직원의 상습 무면허 운전 사실에 대한 내부 고발을 묵살했다’는 내용에 대해 공단은 사실이 아니라고 21일 밝혔다. 


철도공단 감사실은 해당 직원의 도로교통법 위반 의혹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 즉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수사기관에 고발까지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공단 감사실은 관련된 제보가 접수되자 진상 확인에 착수했다. 참고인 진술 확보, 근무지 주차장 내 CCTV 분석 등 실질적 조사 절차를 거쳐 의혹의 일부 사실을 확인했고, 지난 4월 15일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마쳤다.


일각에서 제기한 ‘내부 고발자가 병원 CCTV, 톨게이트 통행기록, 내부 직원 증언 등을 감사실에 제공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단은 사실무근임을 강조했다.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어떠한 축소나 은폐 없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조사와 고발을 마쳤다”며 “우리 공단은 임직원의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묻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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