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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4-01 12: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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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교육시설 공제급여 지급 절차에 대해 안내했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재난 피해 발생 학교시설에 가지급 제도를 통한 공제급여 선제적 지급으로 학교 부담 완화에 나섰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전국 대형 산불에 따른 교육시설 피해의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전국 국·공·사립 학교 등 전 회원에 산불 피해 즉시 사고 통보를 당부하고 공제급여 신청 절차를 안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공제급여 신청 안내는 산불이 최초 발생한 22일 긴급회의에 이어 비상대응체계 구축 및 긴급대응반 안전 점검 등 교육시설 산불 피해 대응의 일환이다.


교육시설안전원은 연이은 산불 확산에 따라 교육시설 피해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해당 피해 학교의 ‘가지급 급여 제도’ 활용을 강조했다.


‘공제급여 가지급 제도’란 교육시설 피해의 신속한 원상 복구를 위한 것으로 손해액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도 추정 손해액의 50% 내에서 공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교육시설원은 지난 2024년 3월 통영 제석초 피해 발생 3일 만에 약 5억원의 가지급 공제급여를 지급한 바 있다.


교육시설안전원은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교육 현장 정상화에 힘쓰고 있으며, 대형 피해 학교에 가지급 제도를 적극 독려함으로써 교육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는 교육청 및 학교의 교육시설공제정보망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재난 피해 복구를 위한 신속 대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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