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MA, 회장 강남훈)이 노조의 불법행위가 유죄판결에도 민사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향후 산업현장 내 노조의 불법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했다.
KAMA는 자동차회관에서 ‘자동차산업 생산경쟁력 향상 과제’를 주제로 자동차모빌리티산업포럼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KAMA 강남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자동차산업은 미래차 전환 과정에서 전기차 수요 둔화, 글로벌 보호주의 강화, 중국의 급성장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노사관계의 안정이 무엇보다 절실하고, 노사 갈등이 심화될 경우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 파업과 직장 점거는 기업 경영에 심각한 부담을 주며, 생산 차질과 납품 지연 등 연쇄적 악영향을 초래해 자동차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최근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원의 관대한 판결로 책임이 경감되는 상황은 노사관계에서 법과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반복되는 불법 점거와 생산 차질 문제는 단순히 개별 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자동차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과 원칙이 바로 서야한다”며, “법원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판단을 내리고, 노동조합이 기업 생존과 고용 안정을 고려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하며, 정부와 국회는 노사 갈등을 완화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자동차산업의 당면과제와 발전 방향’이란 주제발표에서 “국내 생산여건의 악화로 주요 기업들은 추가적인 공장건설을 하지 않았고, 공장 폐쇄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생산 능력이 위축돼 국내 생산량이 감소하며, 자동차생산순위도 ’22년 5위에서 ’24년 7위로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한국 자동차산업은 저임금 노동에 의존한 낮은 단가와 고품질의 부품조달 그리고 R&D 부문의 높은 생산성과 생산방식의 혁신 덕분에 지금까지 유지돼 왔으나 최근의 산업 환경 변화로 이러한 생산경쟁력이 한계에 직면했다.
또한 △전동화 △자율화 △커넥티드화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공유와 서비스화 등으로의 빠른 전환이 이루어지며, 자국 생산 강화 등 통상환경도 변화하면서 많은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자동차산업의 대전환과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생산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생산방식의 혁신, 노사관계 안정과 국내 공급망 확충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이정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법파업 손해배상 파기 환송심 판결의 문제점과 파급효과’라는 주제발표에서 “최근 현대차가 사내하도급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생산 차질에 대한 고정비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며, “하급심에서는 회사가 승소한 판결이었으나, 대법원의 파기환송이후 부산고법에서 집중적으로 재판이 진행됐으며 재판부는 일시적인 생산 지역으로 고객 판매계약 취소와 같은 매출 감소가 없다고 판단하며 생산부족분이 회복됐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의 문제점은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가 형사상 유죄판결로 확정됐음에도 민사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 구제와 책임자 추궁이 어려워지고, 향후 산업현장 내 노조의 불법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불법점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시 고정비 손해를 인정하지 않아 피해 기업의 자구 노력을 정당화하는 판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고정비 성립 여부와 민사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제시가 필요하며, 또한 정부차원에서도 이번 판결로 노조에게 위법 행위시 책임면제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도록 별도의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는 불법행위에 대한 적정한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위법행위의 사전 억제 기능이 무명무실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희 한국공학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에서는 강원대 법학과 성대규 교수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손해의 발생시점을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 황용연 본부장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한 노력이 불법행위자의 이익으로 돌아가선 안된다”고 언급했고, 연세대 경영학과 이지만 교수가 “불법 파업에 대한 합리적인 법적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