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가 재활용 자원으로 인정돼 수출입 품목번호가 부여될 전망이다.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지난 2월20일 개최된 ‘2025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17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3월24일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블랙매스(black mass) 또는 블랙파우더(black powder)라고 불리는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가 △금속추출용 잔재물(제2620호, 기본세율 2%)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공업 조제품(제3824호, 양허세율 6.5%) △전기·전자 폐기물(e-waste, 제8549호, 기본세율 8%)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했다.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는 재사용이 불가능한 리튬이온전지와 셀 제조공정 부적합품을 전처리하거나 제조공정 중 발생한 부적합 전구체 등을 분쇄해 얻는 검정분말로, 배터리 재활용의 핵심 원료로 주목받고 있다.
위원회에서는 해당 물품이 배터리 제조용 원료인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의 유가금속(valuable metals) 추출을 위해 폐배터리 재활용 전처리 공정을 거친 잔재물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제2620호의 ‘금속추출용 잔재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폐배터리 파우더가 폐기물(e-waste)이 아닌 재활용 자원임을 확인한 것으로, 2026년 시행 예정인 ‘유럽연합(EU) 배터리 여권법’ 등 순환자원 활용을 강조하는 국제통상 환경변화에 발맞춘 조치의 일환이다.
향후 관세청은 기획재정부, 환경부와 협력해 재활용 배터리 및 관련 물품의 원활한 유통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수출입 품목번호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도 운영 중”이라며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