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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석화 위기극복 전기료 감면·신속 사업재편 지원해야” - 사업장 통폐합 위한 기업결합 허용 조항 신설 필요 - 바이오화학·CCUS 등 국가전략기술 상향, 세액공제율↑
  • 기사등록 2025-03-24 11:12:07
  • 수정 2025-03-24 16: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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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화학산업 위기극복 긴급과제` 건 주요 내용(출처: 한국경제인협회)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이 범용제품 중심에서 고부가·저탄소 제품으로 신속한 사업재편에 나서기 위해선 정부의 전기요금 감면, 기업결합 금지 예외 조치 등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지난해 12월 말 발표된 정부의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이하 정부 지원안)’에 대한 주요 회원사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석화산업 위기극복 긴급과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말 석화산업 지원안 발표에 이어 올해 상반기 중 구체적인 실행안을 추가 발표할 예정으로, 한경협은 금번 도출한 과제가 정부의 추가 지원방안에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경협이 제출한 주요 과제는 △원가 부담·과세 완화 △경영환경 개선 △고부가·저탄소 전환 지원 등 3개 분야(13건)다.


지난해 10월 대용량 고객 대상인 산업용(을) 전기요금이 1kWh당 165.8원에서 182.7원으로 10.2% 인상됨에 따라 석화산업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특히 석화산업은 주요 생산비 중 전력비용이 약 3.2%에 달해,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글로벌 가격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경협은 주요 경쟁국들이 자국 내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재원 및 기금을 활용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대한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한경협은 위기업종 사업재편 관련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사업을 폐지할 때까지 과세이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난해 말 정부 지원안에 따르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내에서 사업재편 관련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4년의 유예기간 후 3년에 걸쳐 납부하는 현행 규정을 5년 뒤부터 5년 동안 납부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나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결과 이러한 과세특례를 통한 법인세 감면 실적이 매년 1억원이 되지 않아, 입법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협은 공정거래법 내 석유화학산업 등 위기업종의 사업재편에 따른 기업결합을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기업결합으로 인해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해당 분야에서 1위가 되는 등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은 금지되기 때문에 석화업계가 동종 사업장 간 통폐합을 진행할 경우 시장점유율이 상승해 기업결합이 어려운 상황이다.


범용제품 위주의 국내 석유화학업계 사업구조를 고부가가치·저탄소제품으로의 전환을 위해 한경협은 석유화학산업의 고부가가치·저탄소제품 전환의 대표적인 기술에 해당하는 △오염방지·자원순환 △바이오화학 △CCUS 기술 등의 현 신성장·원천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신성장·원천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상향될 경우 사업화 시설 투자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3~12%에서 15~25%로 상향된다. 한경협은 이를 통해 석유화학산업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석유화학 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화산업은 파일럿·실증 컴플렉스를 통해 신제품 및 공정에 대해 검증할 수 있고, 상용제품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다만, 최근 높아진 건축비로 인해 파일럿·실증을 위한 설비 투자 비용이 상승해 초기 사업성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한경협은 정부 주도로 파일럿·실증 컴플렉스를 구축할 수 있는 공용부지를 확보하고, 폐수처리 시설 등 생산공정 보조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범용품 중심의 수출 의존형 성장전략이 한계에 봉착했다”며, “석유화학산업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재편이 시급하므로, 관련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에 큰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이 행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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