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대응 방안으로 불공정 거래로 국내 유입되는 철강 수입재 차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통합창구를 마련해 대응 패키지를 지원하는 한편 미래 시장에도 대비 하기위해 연내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개최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수입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3월12일부터 미국이 예외 없는 철강 25% 관세를 부과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국가별 통상장벽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통상 리스크 관리 강화와 기업의 단기적 위기 극복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미국으로 수출이 막힌 외국 저가 제품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불공정 거래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수입재 차단에 나선다.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 철강 제품을 제3국을 거쳐 우회 수출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회피하는 우회 덤핑을 막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시행한 우회 덤핑 방지 제도에 제3국 경유를 통한 우회 덤핑을 포함하도록 관세법령을 개정한다. 현재는‘공급 국가 내 경미한 변경을 통한 관세 회피 행위’만을 우회 덤핑 대상으로 규정돼 있었는데‘제3국에서의 경미한 변경’을 통한 우회행위도 대상에 포함시킨다.
또 철강재 수입 신고 때 품질검사증명서(Mill Test Certificate)를 제출하도록 대외무역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품질검사증명서는 기존 원산지 증명서보다 제품 규격·원산지 등의 정보가 자세하게 담겨 국내에 유입되는 저품질·우회 덤핑 철강재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상 우려가 있는 저품질 철강재, 우회덤핑 등 불공정 행위로 수입된 철강재 등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4월 말까지 전담팀 56명을 구성해 불법 유통 수입재 집중 단속에 나선다. 수입재를 국내에 반입해 국산으로 둔감해 유통하거나 해외 수출하는 대외무역법 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원산지 위반이 여러 차례 적발된 고위험 수입재는 유통 이력 관리 대상에 추가해 관리할 방침이다. 또 유통 단계에 대한 상시 점검을 현행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
정부는 통상현안에 긴밀히 대응 할 수 있도록 미국, 유럽연합(EU), 인도 등 주요국과 긴밀한 협의에 나서며, 코트라(KOTRA)에 설치된‘관세대응 119’를 통합 창구로 지정해 기업 통상장벽 대응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산업부는 올해 2월부터 운영 중인‘미국 관세 헬프데스크’에 더하여 4월 중 ‘철강 거점 무역관’을 지정하고, 3분기 중‘기술규제(TBT) 현지 대응거점’구축에 나선다. 또 4월부터 ‘관세대응 바우처’를 신설하여 현지 관세·법률 컨설팅사 등과 연계한 피해 분석·대응 및 대체시장 발굴도 지원한다.
정부는 미래 시장에도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저탄소·고부가 철강재 등 새로운 시장에 발굴을 위해, 국내 여건을 고려한 저탄소 철강재 기준을 수립하고 안정적 수요 창출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이번 방안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여 철강산업의 위기에 빠르게 대응하고, 올해 안으로 철강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담은‘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