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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3-18 16: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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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와 비정규직 간 관계(상관계수: 0.27)


2019년 바뀐 실업급여 제도 때문에 비정규직이 약 24만명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급액과 지급기간이 늘어나 수급에 필요한 기간만 일하면서 반복수급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어 변경되기 이전 수준으로 조정하고, 수급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 됐다.


파이터치연구원은 18일 ‘실업급여가 비정규직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실직 전 받은 평균 임금 대비 실업급여 비중이 1%p 올랐을 때 비정규직 비중(전체 임금 근로자 대비)은 0.12%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을 최근 변경된 실업급여 제도에 적용하면 실업급여가 인상되면서 그로 인해 비정규직이 24만1000명 늘었다는 결론이다.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2019년 10월에 확대되어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리고, 실업급여액도 실질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승했다.


2018년 대비 지난해 실업급여 비중은 50%에서 60%p로 인상됐고, 이 기간 비정규직 비중은 1.2%p 증가했다.


연구를 수행한 마지현 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실업급여가 증가하면 구직자는 도덕적 해이에 빠지기 쉬워진다”며 “자발적 퇴직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계약이간이 정해진 비정규직은 수급이 용이해 도덕적 해이가 비정규직에서 발생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실업급여 지급액도 2018년 6조7,000억원에서 2023년 11조8,000억원으로 약 80%나 증가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을 받고 월 209시간 일한 근로자가 받는 실수령 월급(약184만원)보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받는 월 최소액(약189만원)이 더 큰 역전현상도 발생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도 한국은 유럽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근무하면 수급이 가능한데, 독일은 30개월 중 12개월 이상 근무, 스위스는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근무, 스페인은 6년 중 360일 이상 근무해야 수급이 가능해 유럽은 보다 엄격한 수급 요건을 가지고 있다.


마지현 수석연구원은 “높은 수준의 실업급여는 구직자가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지속적으로 수급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현재의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변경되기 이전 수준으로 조정하고, 수급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실업급여 비중과 비정규직 근로자수의 인과관계 분석에는 2005~2022년 한국과 유럽 20개국 자료를 바탕으로 인과관계 분석을 위해 많이 사용하는 하우스만-테일러 추정법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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