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특별법 제정으로 국가기간 전력망의 주민수용성이 제고되고 인허가 지연이 해소돼 국가기간 전력망 적기 확충에 기여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전력망특별법)’ 제정법률안이 3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전력망특별법은 전력망 주민수용성 저하로 인해 무탄소전원의 전력계통 연계, AI·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전력공급 차질 등이 우려됨에 따라 그 제정 필요성이 각계에서 제기돼 왔으며, 여야 국회의원 12명이 발의해 지난 2월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 제정에 따라, 정부는 우선 범정부·지자체·전문가가 참여하는 총리 소속의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해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관련 갈등을 중재한다.
또한 선하지 매수 청구권, 주민 재생에저니 사업 지원 등 주민 보상·지원 확대와 함께 경과 지자체에 대한 지원도 규정했다. 인허가 의제 확대(기존 18개 → 35개), 부대사업(진입로, 작업장 등) 관련 인허가 지연 방지 방안 등이 도입됐다.
산업부는 9월 법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보상·지원 확대책 등 하위법령 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 구성, 지자체·지역사회에 대한 소통·홍보 등 시행 준비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력망특별법 제정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주민수용성이 제고되고 인허가 지연이 해소돼 국가기간 전력망 적기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위법령 제정 등 시행 준비와 함께 국가기간 전력망 적기 확충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