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소경제 성장으로 인한 수소 활용 확대로 수소의 신기술 도입 및 인프라 확충에 대비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활용되는 특수가스의 안전관리 체계를 산업별 특성에 맞춰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고압가스의 안전확보를 위해 판매시설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14일 제35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제3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 안건을 심의했다.
가스는 취사·난방용에서 산업·발전용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가연성, 폭발성 등으로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2015년부터 5년마다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를 추진해 왔다.
지난 2020년에 수립한 제2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과 비교해 이번 제3차 계획에서는 수소경제 성장에 대비해 수소 신기술 안전기준을 개발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했다.
우선, 수소추출설비(암모니아 기반 및 열분해 방식), 수전해설비(원전 활용 저온 및 산업공정 잔열 활용 고온 수전해) 등 수소 생산설비와 수소 모빌리티 연료전지 설비 등에 대한 안전 기준을 마련한다.
더불어 대형 수소용기 안전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설비(내압·파열·반복가압 등)를 확대하고 부품 국산화를 지원해 수소제품 검사 및 부품의 안전성을 강화한다.
수소 인프라 확충 대비를 위한 안전영향평가 대상도 수소충전소에서 수소생산시설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고 액화수소시설에 적합한 안전영향평가 기술도 개발한다.
도시가스 배관망에 수소 혼입(천연가스+수소)을 위한 안전성 연구와 안전기준도 마련하고, 수소배관망 장거리화에 대비해 수소배관망 안전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액화수소와 관련해서는 액화수소 전주기 특례기준 실증에 따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액화수소 인수기지(’29년 구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초저온 특성을 고려한 단열·저장·적하역 안전기준도 개발한다.
이와 함께 액화수소 제품의 검사를 지원하는 센터 구축과 친환경 연료 추진선박 벙커링 제도도 마련한다.
이번 제3차 계획에는 신기술 적용이 필요한 첨단산업 분야의 가스안전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신기술 적용이 필요한 반도체 분야의 규제 개선과 독성가스 처리 및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반도체 등 주력산업에 특화된 고압가스 안전기준 신설을 위해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미국, 대만 등 해외 산업관련 안전기준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반도체의 경우 항온유지 용기보관설비 환기기준의 합리화와 비반응성 독성·가연성 가스 혼합보관 등 가스의 다양성 및 설비 복잡성을 고려한 안전기준이 필요함에 따라 산업별 특성에 맞는 안전기준도 수립한다.
산업용 특수가스(독성가스) 처리지원 및 사고대응 지원을 위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고위험 독성가스 비정상용기(밸브고착 또는 성분 확인불가로 적합한 처리 방법을 파악할 수 없는 용기)의 처리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더불어 민·관·공 독성가스 사고대응 지원 네트워크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독성가스 비상대응장비 사용법 영상 설명서를 제작할 계획이다.
가스시설과 관련해 고압가스 판매시설과 운반차량에 대한 검사체계를 강화한다. LP가스 판매시설에는 1991년도부터 정기검사를 실시 중이지만 고압가스 판매시설의 경우 정기검사 제도가 없다. 이에 고압가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고압가스 판매시설에도 정기검사를 도입한다.
또한 운반차량 사고예방을 위한 운반차량 완성·정기검사도 도입한다. 기존에 운반차량에 대해 기술검토만 실시했었는데 기술 검토 후 완성·정기검사로 적정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고압가스 용기 및 저장탱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민간 검사기관의 안전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을 신설한다. 용기 내 잔류가스 제거설비와 환기설비 설치기준 마련으로 잔가스 폭발사고 등을 방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구용역 및 해외 벤치마킹을 통해 민간 검사기관의 시설요건, 검사규정, 지원·감독 방식 등의 선진화를 도모한다.
그리고 고압가스 안전관리 체계의 고도화를 위해 지난 1973년 제정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효율화 방안을 검토 및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IoT, 인공지능 등 최신 IT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 가스안전관리강화도 추진되고 수소분야 중장기 안전관리 기반 마련 및 가스시설 등 안전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 내에 수소안전관리 전담조직이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