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인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기용)이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 등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고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서울경인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은 12일 경기도 시흥시 소재 조합사무실에서 정기 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월례회에서는 한화손해보험 송인수 차장의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과 가입안내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중대재해란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인 이상 발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질병자가 1년이내 3명 이상 발생할 경우의 ‘중대산업재해’와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인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경우인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피해자가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인 경우는 중대산업재해가 적용, 소속 근로자 이외의 사람 등 민간인일 경우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된다.
이에 중대재해로 인해 근로자 또는 제3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상 배상책임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보상해주는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추가적인 특약을 통해 △형사방어비용 △위기관리비용 △오염손해보장 △교통수단보장 등이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이기용 이사장은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 등을 통해 최근 업계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고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해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회의에서는 5월부터 진행되는 해외세미나 안내, 가스안전공사의 ‘독성가스 비정상용기 처리 시범사업’ 진행과 예산확보를 위해 수요조사 참여의 독려와, 사업주에게 온열질환 예방장비를 2,000만원 한도로 70%까지 지원하는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도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