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충전시설 안전 확보를 위해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충전사업 대상을 야드트랙터에서 자동차로 확대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21일 ‘제161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신동일)’가 KGS FP654(고정식 액화도시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등 상세기준 3종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일반도시가스·충전·천연가스 외 제조분야 분과 주요 개정사항으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에 따라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충전사업 대상을 기존 야드트랙터에서 자동차로 확대해 액화도시가스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 기준을 개선했다.
가스용품 중 가스기기 분과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막음조치용 안전 퓨즈콕 제품의 보급확대를 위한 판로개척 등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관련 특정상세기준의 유효기간을 연장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상세기준 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3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관보의 공고란에 상세기준 개정 사항이 게재되며, 개정된 KGS Code는 공고일 이후 KGS Code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되는 원문과 개정안 3단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