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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2-24 11:01:07
  • 수정 2025-02-24 17: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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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물자 수출허가 절차(자료: 전략물자관리원)


정부가 군사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속 적층제조(3D프린팅) 장비를 전략물자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수출 시 허가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오는 2월28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시행하고 첨단산업 분야의 물품 및 기술 21개를 전략물자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초 행정예고를 통해 동 고시의 개정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이번 신규 지정 대상은 △양자컴퓨터 분야(양자컴퓨터, 극저온 냉동기, 극저온 측정장비 등) △(반도체 분야) AI반도체, 주사전자현미경, EUV 마스크·레티클, GAAFET 기술 등 △(기타 분야) 3D프린팅 장비, 고온코팅 기술 등이다.


이들 신규 지정 대상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상정돼 대다수의 회원국이 통제에 찬성한 물품 등으로 현재 여러 국가가 유사한 통제를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향후 해당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중 3D프린팅 장비(전략물자 통제번호: 2B901)는 민간용으로 제조 또는 개발됐지만 군사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품목에 해당한다.


수출허가 대상은 금속 또는 금속 합금 부품을 생산하도록 설계된 적층 제조장비로서 관련 사항을 모두 갖춘 장비와 이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부품이다.


관련 사항은 △레이저, 전자빔, 전기 아크 중 하나 이상의 용착 소스를 가지는 장비 △불활성 가스, 진공(100Pa 이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제어 프로세스 환경을 가지는 장비 △적층제조 공정 관찰 및 측정에 필요한 공정 모니터링 공정에서 380nm~14,000nm 파장대의 이미징 카메라, 380nm~3,000nm를 파장대의 라디오 미터 또는 분광기 중 하나를 사용하는 장비 등이다.


산업부는 수출기업이 고시 개정에 따른 제도 변경사항 등을 잘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순회설명회’ 개최, 무역안보관리원 내 ‘수출통제 현안 데스크’(02-6000-6498, 6499) 운영 등을 통해 업계의 문의에 대한 상담서비스도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전략물자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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