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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2-14 15:35:17
  • 수정 2025-02-17 15: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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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의 공급망안정화 사업 사례(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공급망안정화를 주도하는 핵심 민간기업인 선도사업자 선정을 확대하고 사업지원을 강화해 공급망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수입국을 제3국으로 다변화하거나, 국내 제조시설 확충 또는 수입 대체기술을 개발하는 기업 등을 선도사업자로 추가 선정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선정된 선도사업자에게는 공급망안정화기금 10조원을 지원하고,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에 따른 재정·금융·세제상의 우대조치도 우선 적용 대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월 14일부터 한달간 선도사업자 선정 계획을 공고하고 4월까지 선도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선도사업자 선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급망 안정화 계획을 3월 14일까지 소관 정부부처에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정부는 ‘공급망안정화법’ 시행 이후, 99개의 선도사업자를 선정해 이들 기업에게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약 2조원 규모의 대출 등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 `25년도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10조원) 발행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재원을 추가 마련했다.


이형렬 기획재정부 경제공급망기획관은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는 결국 기업 경영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정부는 최대한 민간과 소통하면서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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