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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2-13 13: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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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상풍력발전 집적화단지의 사업시행자로 공공사업자를 지정해 국내 산업 생태계 활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 안덕근)는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북 서남권 1GW 해상풍력 사업(확산단지1)’을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공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전북도는 부안군·고창군 해역에 총 1.4GW의 해상풍력발전 단지를 집적화단지 지정받아 조성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는 지자체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고 지역주민, 어업인,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이다. 정부는 한전에 공동접속설비 구축을 요청할 수 있고, 발전단지 준공 후 최대 0.1의 REC(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가중치를 지자체에 부여할 수 있다.


전북도는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풍황계측기 등을 설치해 적합 입지를 발굴하고, 부안·고창군의 주민 및 어민대표와 더불어 송전선로 경과지역인 정읍시 주민대표를 민관협의회에 포함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했다.


향후에는 집적화단지 사업시행자로 공공사업자를 선정해 국내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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